가압류 가처분 대응
저희 법무법인은 부동산 등의 재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압류,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라 하는데, 향후 이루어지는 소송에서 소송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동결처분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본안소송보다 더 중요한 절차입니다.
01
만약,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당했다면,
(1) 부동산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은닉을
사전에 막고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 조치입니다.
보전처분 제도의 취지상 밀행성과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주장과 증거만을
심사해 최소 1주일에서 1달 이내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
등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동산 소유자에게 결정문을 보냅니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상, 채권의 존부가 불명확하거나
채무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 중인 경우에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2) 부동산가압류 해제 방법
○가압류 이의 신청: 가압류의 청구채권 내용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소액만 남은 경우,
또는 아예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경우, 채권액 전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이 부당하니 양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그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른 절차로, 그 신청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신청시기의 제한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보통 한 달 내외로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변론 또는 심문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면서,
적당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가압류가 결정 당시에는 정당한 것이었더라도, 현재는 더 이상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채권자가 법원의 본안 제소명령 상의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
둘째로 보전처분 이후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 상계,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 변경 등이 생긴 경우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가압류결정문에 정해진 금액을 법원 지정 은행에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내고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 취소결정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과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다섯째로,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 피보전권리가 특별한 사정이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을 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02
가처분 제도의 이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후자의 경우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과 같이 단순히 현상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여
잠정적으로나마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이 됩니다.
전자의 가처분은 금전 이회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지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의 멸실, 처분등 사실상, 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에 앞서, 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에 앞서, 또는 매도청구 소송을 하기에 앞서, 또는 명도소송을 하기에 앞서 해당 재산의
유출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입니다.
이와 같은 가처분이 만약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역시 해제방법은 위에서 본 가압류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가압류, 가처분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의 실질적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