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산범죄로는 절 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가 있지만, 현실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산범죄는 사기죄와 배임 죄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부동산의 관리 및 분양,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문제들이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집합건물법 위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자칫 해당 직위의
자격의 상실이나 매매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사기죄의 경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인데,
재산범죄 고소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03
배임죄의 경우
형법의 배임 죄(제355조 제2항)는‘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임 죄는 손해의 발생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는 결과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배임 죄는 그 구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범죄로 상당한 해석 능력이 요구됩니다.
04
기타 특별법의 위반
예를 들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다수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그 외에 각종의 특별법은 전혀 알지도 못한 부동산과 관련한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부지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지는 아니하므로 미리미리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결국은 경험
부동산과 같이 재산이 문제 되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 내용을 깊이 쳐다보면 형사문제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형사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해본 형사 부장판사 출신과 같이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희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원하시는 결론에 보다 더 빠르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