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의 전체 재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재산분할제도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②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③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한, 부부 관계에서 이룩하여진 재산의 분할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부부들의 경우 중요재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가지고 향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대출금, 해당입지의 개발가능성과 향후 시가의 앙등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만 재산분할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로 재산이 쟁점이 되는 이혼사건들을 수없이 처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와 재산가들에게
필요한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02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쟁
우리 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선행 세대가 이제 연로해짐에 따라 자녀들 사이에 많은
재산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분배의 방법과 분쟁의 양상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해당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를 둘러싸고도 가족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상속이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부터 이러한 분쟁은 격화되기 마련인데, 이는 상속으로 가게 되면 유류분 등
한정적, 사후적 권리행사만으로는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03
가족동업에서 발생하는 재산분쟁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일궈놓은 가족 기업이지만, 형제자매들이 성숙하여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가족기업이라고 불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을 일으킨 부모님이라면 자녀들 사이에 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변호사와 협의를 하여
교통정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무리하게 동업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이를 해소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04
사전적 조치와 자문의 중요성
가족관계에서 이상 신호가 나오면 본격적인 법적 행위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기 마련입니다.
가족관계다 보니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미 재산이 상당히 유출되어 더 이상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쉬운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미래의 결과를 좋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05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일처리와 만족스런 결과
가족사이의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괜히 주변에 지인 관계인 법조인을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소문만 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조용히, 비밀스럽게, 만족스러운 결론을 낼 수 있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