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베테랑로이어 소개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박태범 대표변호사, 전세영 변호사 기사 인터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0 12:38

본문

법무법인(유) 강남의 박태범 대표 변호사와 전세영 이혼 전담 변호사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투명하게 부부 공동재산을 관리했다고 생각하여서 따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 이후에서야 상대방이 이혼하기 전부터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소 제기해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즉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따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재산분할대상에 언급한 적이 없었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만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후에 알게 된 추가재산들은 추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절차 중 재산조회 등을 통해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강남은 서울은 물론 충북 청주에서도 이혼, 금융,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면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재판상이혼 후 발견한 상대방 은닉재산 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로리더(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이혼 전문 변호사 < 강남제일 변호사들의 인사이트 < 칼럼 < 법조라운지 < 기사본문 - 로리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