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와 처벌의 진화 - 박태범 대표변호사, 박수빈 변호사 기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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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의 개념과 종류
금융사기는, 단순 사기의 구성요건을 넘어 금융거래나 금융시스템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범죄수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인데,
이제는 이러한 금융사기가 일상에 상존하는 위험이 되어 있어, 평일 대낮에 오는 가벼운 전화도 의심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고, ‘피싱’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그 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파밍’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피해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악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하고, ‘대출사기’는 허위의 대출상품을 미끼로 수수료나 선입금 등을 요구해 금전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사기의 처벌
금융사기는 위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고, 구체적인 범행 태양에 따라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조직적인 형태를 띄는 경우 조직적 사기로 가중처벌되거나, 최근에는 코인사기, 중고차사기의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으로 평가하여 중형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사기 조직구성 및 최근 수법
금융사기 중 대표는 보이스피싱인데 보이스피싱은 그 조직구성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총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수거책, 인출책에 중계기 관리책까지 생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623 등 판례에도 명시된 ‘중계기 관리책’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적발을 막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범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진화과정에서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은 업무분담 아래 운영되며, 특히 총책, 유인책은 상시 새로운 범행수법을 개발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을 사칭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기존 대출금 상황을 이용하는 대환대출 사기, 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해 금전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를 넣으라는 등의 사기까지 그 행위 양태는 다양합니다.
법원 판결의 경향
이와 같이, 진화하는 금융사기범들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경향은
① 범죄단체로 포섭하여 엄벌에 처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② 특히, 대법원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방조범으로 약하게 처벌하여왔으나, 이제는 총책과 ‘공동정범’으로 보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하는 것으로 ‘처벌에서의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③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 외에는 총책부터 단순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선처를 위한 방법이 따로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판결의 경향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은 피해금의 다소를 떠나 신속한 신고와 끈질긴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거나 일부라도 검거되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범행가담 범위가 어떠하든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죄와 반성, 그리고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로리더(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와 처벌의 진화···금융사기 전문변호사 < 강남제일 변호사들의 인사이트 < 칼럼 < 법조라운지 < 기사본문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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