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소송 - 박태범 대표변호사, 전세영 변호사 기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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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의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유류분 침해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나 가압류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1년 이내 청구해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뒤늦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게 될 경우 본안을 판단하기도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특별수익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입증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기 때문에(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경우 증여 당시보다 액수가 증가하므로 합리적인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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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리더(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신속히 결정해야···상속 전문 변호사 < 강남제일 변호사들의 인사이트 < 칼럼 < 법조라운지 < 기사본문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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