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HTS사기 양형기준 강화, 범죄수익 환수도 가능해져···금융사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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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지 가짜 HTS 선물사기 범죄는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나마 선고형에 있어서 ‘조직적 사기’ 등으로 양형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다소 엄하게 처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설 HTS 선물사기의 경우 각 실무팀, 운영팀, 서버관리팀, 영업팀, 인출팀 등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팀별로 프로그램 개발, 거래소 운영, SNS 방 운영,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 확보 등의 역할과 행위를 분담하여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해당 팀들은 소위 ‘점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총책 및 각 팀장들만 서로의 신원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닉네임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등으로 서로를 지칭하는 탓에 수사기관은 사기조직 중 일부를 검거하더라도 다른 팀의 정보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조직적 사기로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여도 수사기관이 ‘조직’의 구성을 입증하거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수사기법의 발달 등으로 조직의 대부분이 검거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러한 경향에 따라, 피해자들은 범인들의 엄벌의 가능성 내지 피해회복의 가능성에 작은 희망을 다시 가지곤 합니다.
금융사기 조직원 구속과 피해회복은 별개의 문제
실무상 조직의 대부분이 검거되는 경우 중 하나로, 조직원 일부가 일탈하여 별개의 범죄로 입건되었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당하면서 그 서버, 가짜 거래소 사이트, 영업팀의 카톡방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하위 조직원이 검거된 후 자신의 양형상 이익을 보고자 팀장 등 상위 조직원 및 심지어 총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전체가 검거되어 재판으로 넘겨지더라도 ‘범행에 대한 각 조직원들의 분담비율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으로, 대부분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 내지 기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조직 대부분의 구속과 피해회복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양형위원회가 피해액 300억 원이 넘는 조직 사기에 관해서는 징역 11년이었던 가중영역을 무기징역으로 높여, 사설HTS사기 조직원들을 중벌에 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설HTS 사기범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는 자신들의 형량을 낮출 뚜렷한 방법이 없게 되고, 결국 반사적으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의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설 HTS 사기도 계좌정지·범죄수익 추징 가능해져
또한, 그동안 사설 HTS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범죄수익을 회수하는 법제가 없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사설 HTS 사기의 경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아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만 수사기관을 통한 계좌정지 등이 가능해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사설 HTS 사기의 경우에도 특정한 조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아 계좌정지 내지 범죄수익 추징 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설 HTS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나, 이 역시 초기 단계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의 신속한 대처가 선행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설 HTS 사기범죄의 피해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유사사건의 수행 경험이 있는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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