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기간의 부당한 연장에 대한 대응···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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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개발사업, 아파트 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토석채취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지로 지정 및 승인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도 많은 개발사업부지들이 있는데요, 때때로 이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들 제3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들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전 개발사업이 빨리 정리되어야 하는 새로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부당한 행정청의 개발사업 승인 또는 개발기간 연장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가능함
행정법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소유권과 상린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 규정들은 원고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는 광업법 규정에 따라 광업권자가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및 사용,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 등의 권리행사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토지소유주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기존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토지소유주로서는 기간 연장된 처분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승인·연장 처분이 재량행위로서 재량의 일탈·남용 위법이 존재해야
부동산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이의 연장처분의 경우 대부분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여,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일 것이고,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같은 재량행위가 위법임을 주장하여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발계획의 제3자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변호사들에게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투는 방안을 포함해 그 외에 다른 유형의 소송도 함께 강구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지만 원하시는 부당한 기존 사업자의 말뚝박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존 사업자들은 자신의 개발계획은 자금상의 사정이나 다른 민사상의 계약 등이 종료되어 더 이상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개발사업권이 있다는 과장된 표현을 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러 다니고, 그 과정에서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당해 사업지의 제대로 된 개발사업에 최대의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만이 답이 될 것입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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