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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입증책임···청주 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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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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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 따라 본질적 차이 있을 수 없어
강제추행의 범의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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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이 청주에 분사무실을 출범하게 되면서 형사사건 분야 관련 글들을 올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청주 형사변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좋은 글들로 찾아 뵙고자 합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많이 있는 강제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범죄는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 형법이 정하고 있는 성범죄로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과거 성폭력은 삽입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과 ‘강제추행’의 이분법적 체계로 구축되어 있었으나 형법이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행위 태양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강간과 강제추행의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 22,310건 가운데 ‘강제추행’은 14,778건이며, 강간은 5,753건이었습니다. 상당비율의 성범죄가 강제추행인데,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강제추행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매우 많이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 함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실,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개별 사건에서 검토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어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여성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하여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어 나중에는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라면,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유죄 입증 책임 한도는?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외에 추행 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육체적 충돌만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답답한 행동을 하거나 문제 있는 행동을 하여서 이를 훈계하기 위해 때린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아울러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라면 이를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다스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남 청주 변호사


우리나라의 우수한 변호사들은 서울에 몰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강남의 김성태 변호사가 청주, 세종, 대전, 진천 등에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의 변호사들과 협업으로 업무를 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나무위키 자료에 따르면, 교육도시로 알려진 청주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8년 기준 약 34조인데 광주광역시가 약 37조이고, 인근의 대전광역시가 약 39조이니 거의 광역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SDI 등 각종 대기업 사업장과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을 정도로 현재는 사실상 공업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경우 조선시대부터 대전, 세종, 진천 등 주변 영역의 중심으로서 경제, 문화, 교육, 정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므로, 오랜 전통과 기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정작 변호사들의 수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은 대전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요하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큰 사건들은 서울까지 찾아가서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에게 부탁을 해야 했는데, 이제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의 고급화된 서비스를 향후 청주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강남은 김성태 변호사님의 청주 지역 밀착 법률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주 법무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범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8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 변호사


천지인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빛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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