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철거 인도소송의 대체집행, 비용… 청주부동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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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적으로 청주 변호사님들과 업무를 협조하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부동산 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고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주, 대전, 세종 지역의 부동산 소송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반가운데, 오늘은 그 중에서 부동산 철거, 부동산 명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집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위채무의 이행방법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체성은, 채권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입장까지 고려하여야 하고,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은 채무자가 하여야 할 작위의 사실적 실현을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채무자의 의사표현에 관한 대리권까지 수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보면, 채무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라면 대체성이 없고, 채무자의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경우라면 역시 대체성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의 명령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체집행의 실행방법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 제2항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수권결정의 신청은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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