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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 대한 불복, 추완항소···청주 민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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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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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무변론판결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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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범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자백간주 판결과 무변론 판결이 있습니다. 청주변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공시송달을 통한 무변론판결이나 갑작스러운 구금 등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무변론 판결 등에 대한 이의 및 항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간주에 의한 패소판결의 경우


‘자백간주’라 함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구속하여 법원이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증거에 기하여 자백으로 간주된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자백간주는 변론주의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게 되고, 가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집행절차, 직권조사 사항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백간주는 세 가지의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2)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3) 답변서 부제출의 경우입니다. 이 중 답변서 부제출의 경우는 구별하여서 아래에서 무변론판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1)과 2)의 경우에 대하여 제1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사항 중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허위의 판결을 받기 위해 현저한 사실에 반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론주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재판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변론판결에 의한 패소판결의 경우


‘무변론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한 결과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답변서를 어떤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여 무변론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이 당사자가 확인할 수 없는 주소로 인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져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항소의 추후보완’(‘추후 보완항소’, 또는 간략하게 ‘추완항소’)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항소의 추후보완이 불가능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재심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장을 받은 이상 반드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 세종, 대전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법원에서 받은 소장의 엄중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을 만나보았다는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대해


항소의 추완에 대한 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그리고,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검토한 내용들은 현실에서 매우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청주 민사변호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범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8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 변호사


천지인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빛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대표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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