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이혼 전문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사실혼 관계를 맺어 부부로 살고있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이때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민법 규정은 사실혼에도 적용돼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사실혼에서도 사실혼 유지 기간 중 함께 형성, 증식한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지만,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의 경우 그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결혼식을 올렸었는지, 동일 주소지에서의 장기 거주하였는지, 공동으로 경제 활동을 하였는지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급하게 협의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사건의 성공적인 수행 경험이 있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규모, 공동재산의 종류, 내역을 파악하고 각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협의를 하기 전이라도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도 법률혼의 경우와 같이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법률혼에 비하여 자신의 기여도와 특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부당한 사실혼 파기에는 위자료 청구도
추가적으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이유가 제3자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의 전제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 관계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서울은 물론 충청북도 청주에서도 이혼, 상속,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사실혼 해소,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 이전글개발사업 기간의 부당한 연장에 대한 대응···부동산 전문 변호사 25.02.18
- 다음글내 명의 도용해 누군가 대출을 받았다면?···금융·형사 전문변호사 25.0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