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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도용해 누군가 대출을 받았다면?···금융·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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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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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변호사의 금융 인사이트 ]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와 비대면 실명확인 구체적 적용방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군가가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금융거래가 활발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원리금 계산도 하고, 계좌이체도 하고 대출도 손 쉽게 받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폰을 개설하거나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 요즘 들어 이러한 소송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온라인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는 전자적 방식으로 문서를 주고 받기 때문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 6. 9.자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었던 경우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 경우에는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 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고 법률행위를 한 금융기관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여 주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등).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20. 6. 9.자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에 위와 같이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하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를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라고 부르며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사설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기준으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에서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는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신분확인증표 확인, ④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기존계좌 활용, ⑤ 생체정보 이용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의 5가지 방법 중 의무적으로 두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의 2가지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을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행해진 금융거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로서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 골드바 거래, 상품권 거래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의 경우 특히, ‘여신거래’의 경우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명의를 누군가 도용하여 온라인 금융거래를 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이와 관련한 유사 사건에서 성공적인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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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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