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베테랑로이어 소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로 새 출발하려면···청주 개인회생 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2-17 12:23

본문

청산가치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b4e96ce519f4c694234fd0362ce27353_1734405769_0411.jpg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많은 분들이 청주 개인회생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종시 개인회생이나 대전 개인회생도 많이 물어들 보고 계십니다.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국의 경제상황이지만 다 같이 힘을 내서 빚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보다 더 밝은 내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작성하게 되는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향후 가용소득 중 얼마를 얼마의 기간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원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기간이 촉박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변호사와 계약을 먼저 하고 변호사와의 상담내용에 따라 자료를 하나씩 준비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은 제출된 이후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개인회생채권자가 발견되었다든지, 가용소득에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성되고 또 수정된 변제계획안은 최종적으로 인가가 되어야 하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의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 변제계획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변제계획 인가


위 법규정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은 ‘청산가치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산가치 보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가용소득 전부 투입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할 때,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은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되는 총 채권액을 계산할 때, 변제계획인가일 당시의 가치로 할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민법상의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복리할인법으로 계산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실제에 청산가치가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토지나 건물 또는 재산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서 정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는 미리미리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할 재산을 정하고 처분 시한도 정하여야 하고 매각 금액의 어느 만큼을 변제를 하는데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 가까운 곳의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청산가치의 작성은 채무자의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경매 시의 평균 매각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개인회생은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정보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확인서 등 비교적 객관적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청산가치의 보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시 개인회생 업무를 상담하면서 경험한 일인데, 너무 기계적으로만 청산가치의 보장과 관련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정작 유연성이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빚이 늘어나서 쉽게 갚지 못한 것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스토리가 있을 텐데, 획일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준비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회생이나 파산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b4e96ce519f4c694234fd0362ce27353_1734405780_6363.jpg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출처 : 로리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