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청주 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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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방법과 그 효력
오늘은 최근 청주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질문받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경제가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길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글을 쓰지만, 이 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은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다 보면,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를 보게 되는데, 이때 변제를 유보하고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당해 채권의 확정 시까지 유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변제를 개시하고,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는 일시 변제를 하게 됩니다.
반면,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부분의 비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고, 변제할 필요가 없어진 나머지 유보금은 확정 직후 전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문제는 채무자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는 방법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대해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서 목록 기재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이의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 이의기간이 도과하면 개인회생채권은 그 목록의 기재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그 효과가 막강하므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가 있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을 할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인가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속하게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참조)
3) 채권조사확정재판까지 했는데, 이에 대해 불복을 하여 이의의 소까지 진행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 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의미합니다)의 관할에 전속하게 됩니다.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참조)
이의의 소가 계속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되거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따로 진행되던 소송이 결국 최종 확정이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이미 집행권원이나 종국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확정의 효과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을 통해 채무자는 명확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 개인회생신청서 상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및 확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주 지역 외에도 세종시 개인회생이나 대전 개인회생 또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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