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 변제금액 결정 방법···청주 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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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과 회생법원 실무준칙 상 생계비의 고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일 민감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인 가용소득과 변제금액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세종시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과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변제금액의 결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개인회생재단에서 이루어지는데, 개인회생재단은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2.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3.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결국,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할 소득이 주요 재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제공하여 최대한 변제를 하게 되므로, 가용소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가용소득이란,
가용소득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위 가항의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큰 두 부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소득을 정하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입금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을 하다가 취직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은 급여소득 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전표 집계표, 손익계산서 등 세무신고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장래 소득의 증가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믿기 어려운 자료들만 준비가 된다면 인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생계비의 고려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계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합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법 제579조 제4호 제가목의 소득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2.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79조 제4호 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법 제610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으므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중위소득에 기초한 생계비는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바, 서울회생법원이 종래에 채택하고 있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고,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으로서 별거하는 경우라도 부양한다는 자료가 있으면 인정됨
- 19세 미만, 60세 이상
- 1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 만약 부부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부부 모두 독자적 수입이 있는 것이므로 생계로 포함시키지 않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예규 제7조 제2항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변호사, 청주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분들이 빚의 수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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