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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대응···세종시 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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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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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형사 조사 진행과정과 구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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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 성범죄로 몰리게 되었다면 당황스럽고, 죄명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자신의 경력에 문제가 된다면 추후 평생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주, 세종시 형사 변호사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변호사로부터 적극적 도움 받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많이 봐았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형사조사의 진행과정


성범죄로 고소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게 되는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문제가 제기된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부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송부를 받은 담당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다시 경찰로 오게 되고,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다음 다시 검찰로 송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한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 합니다. 만약 정식재판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 이를 구공판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정식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한편,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벌금이라는 약식절차에 넘기는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구약식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에 관하여


형사수사를 받을 때에 염려해야 할 사항은 구속에 대한 대응인데요.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구속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신의 구속이 문제되는 큰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구속영장의 발부를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이전에 미리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미리미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


구속영장의 발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은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만약, 피고인이 청문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도망한 경우나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법원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 함은 구속의 재판 즉, 구속영장의 발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구속의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구인하여 피고인을 출석시킨 다음에 이러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면 구속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자 본인은 모든 집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이에 대응하기는 쉽지 아니하므로, 사건 관할 지역인 청주, 세종시 변호사들 중 전문성이 있고 실전 경험이 풍부하며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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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출처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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