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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김성태 청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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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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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자격부터 점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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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강남에서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등 다양한 채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는 변호사 김성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130여 명에 이르는 대형 법무법인이고, 저는 그 속에서 열정을 다하여 성실하게 법인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왜 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채권자들의 추심,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3년 정도 돈 벌어서 갚을 정도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세 등 세금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탈세를 막는다는 의미이지만,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재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일부는 탕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실제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 등)에 포함되는 대출인 경우 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인데, 주로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경우가 많다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 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기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각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생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


탕감을 받기 위해 월수입이나 재산, 사용내역 등 법원을 속이다 발각되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무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일처리도 빠르고 전국에서 회생율도 상당히 높으나, 청주, 대전, 천안, 세종 등을 포함한 지방으로 갈수록 비전문가들이 많이 개입되거나 광고에 의지하여 전문가를 찾는 경향이 있고, 법원 역시 일처리가 늦고 보정이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회생 전문 변호사와 충분하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신청서 접수 시 필요 서류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와,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꽤 많이 있습니다.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 등 기타 필요한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상당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데 충분한 상담과 사전 준비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 개인회생절차가 부적합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 5천만 원이고 채권자가 10명이 각각 1천만 원씩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전체 채무를 도저히 변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 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채권자 1인당 지금 5천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더 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지금 당장 채무자에 대해 청산을 하는 것보다 즉 현재의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자의 이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청산가치는 적게 잡힐수록 좋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전문가의 제안


요즘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광고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반드시 충분히 알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큰 규모의 법무법인들은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회생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변호사의 철학과 의지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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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출처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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