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대응···청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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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최근 연예 프로그램 중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나와서 소개팅을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출연자들의 대화 과정에서 이혼의 사유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청주 변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혼 관련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방송에서 접하는 이혼 사유들과 종합해 보면 비록 지역이기는 하지만,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 등 정말로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개개인들의 인격이나 가치관들을 살펴보면 다 훌륭하지만 여러 요인들의 영향으로 이혼의 사유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청주, 대전, 세종 지역의 이혼 사유들을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어떤 경우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사유의 정리
먼저 우리 나라 민법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단순히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일단 혼인을 한 이상 마음이 바뀌었다, 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부자가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유로 본처에게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청구는 인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혼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더욱 이혼 청구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분들의 상담 요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파탄주의가 도입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지만, 대법원은 정면으로 이를 부정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마냥 이렇게 한다면 실제에서는 가혹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것임에도 혼인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실정에 따라 이혼 청구를 허락해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서는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일부 의견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허용할 경우에도, 혼인관계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혼인 해소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재산분할의 비율·액수를 정할 때에도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부양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에 못지않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 청구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배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들이 어떤 경우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되었는데, 청주 이혼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부부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접하면서 이 판례를 꼭 소개해 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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