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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의 처리 절차, 불송치, 이의신청···청주 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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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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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시작인 고소
제1회 조사기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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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범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청주 변호사 김성태 변호사를 도와 형사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박태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주, 대전, 세종 등지에서 많이들 성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형사고소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장의 양식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므로 그 양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고소장에 기재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들입니다. 범죄사실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죄의 요건들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한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설명을 곁들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범죄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증거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혐의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사법경찰관이 고소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하여 수사관의 의견과 함께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데 이를 ‘송치’한다라고 합니다.


반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는 경우는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불송치(기소중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핵심을 알고 있는 목격자나 관계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불송치(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기록을 검찰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를 받은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관련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국,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면,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셔야 하므로, 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는지 이유를 잘 분석하여 그 결정의 문제점과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라면, 우선 고소장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의를 잘 준비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는바,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장과 제1회 조사기일의 중요성


고소장에는 범죄사실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방대한 내용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기에 많은 서증들까지 첨부되어 제출이 되므로 서류의 양이 두꺼워지기 십상이고, 많은 내용을 서면으로만 전달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을 제1회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차근차근 제대로 설명하는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제1회 고소인 조사 기일에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들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담당 수사관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제1회 기일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든다면 다시금 설명 기회를 받거나 추가 자료를 더 제출하여 적어도 담당 수사관은 해당 고소사건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특별한 쟁점분야에서 복잡한 법리와 실무를 담당경찰관이 다 파악하고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때로는 선입견으로 인해 고소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변호사의 세심한 준비와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충분히 요청할 것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의는 고소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준비도 더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증거와 사실관계의 연결성, 관련 법리의 설시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해 두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이의신청서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점을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서면에 모두 쏟아 넣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서류로 승부가 나는 절차이므로 이의신청 이유서는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준비의 소홀로 또는 증거의 미비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사기꾼만 득실거리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고소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임하여 제2, 제3의 피해나 고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낙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태범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8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 변호사


천지인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빛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대표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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