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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청주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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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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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의 적법성
음주운전자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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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술에 대해 너무 좋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절대 술을 먹지 말라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방송에서도 술을 먹는 행위에 대해 별 여과없이 송출되어 청소년들 역시 술을 많이 먹는 게 자랑인 것처럼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많이 먹고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최근에도 이런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경향인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를 방해하더라도 그는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고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적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의 경우에도 역시 그 직무를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는 아니합니다.


반면, 야간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방해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철도,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 등과 같이 국가가 사기업과 동일한 위치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갑과 을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갑과 을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갑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함


만일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라면 국민은 이에 복종의무가 없고 당연히 이에 대해 항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법관의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판사라 하더라도 수사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상적으로도,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부분은 실제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특히 직무상 구체적인 업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행위나 절차를 위법한 행위의 경우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의 문제는 간단한 듯 하면서도 여러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청주 형사변호사, 충주 형사변호사, 세종시 형사변호사로 다양한 상담에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대개 술과 연관이 되어 또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변호사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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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출처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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