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다단계 판매 사기 피해자 구제···재산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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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 후원수당, 청약철회권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기사가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는 사실 상당히 우수한 유통방식으로 불필요한 광고비를 절감함으로써 보다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좋은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단계 판매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인데, 많은 부적격업자가 사기의 수단으로 이 다단계판매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 문제
다단계판매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말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다단계 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후원수당의 지급상 문제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보통, 판매실적에 따라 직급별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신의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의 철회권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아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3)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만약,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는 판매나 하위 판매원의 모집과정에서 과장, 거짓 광고가 난무하기 쉽고, 사기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고 계약을 하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피해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은 다단계판매라는 용어 자체의 거부감으로 인해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환경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매우 강하게 엄벌하는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다단계판매 회사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왔고, 저희 법인에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관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장]
고려대학교 법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석사 논문: 불공정한 세무조사와 그 법적 구제
사법연수원 34기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부동산 관련 업무 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현 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 팀장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자문,
부동산 관련 시공사 자문, 신탁사 및 금융사들에 자문 중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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