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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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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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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처벌을 하게 되지만, 이는 술을 조금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 정도, 음주 전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은 취한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데, 148조의2 3항 제3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형은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람이 다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 4조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동승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블랙박스, CCTV 등이 곳곳에 있어서 이런 시도는 자칫하면 동승자까지 음주운전 방조,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처방법에 따라 처벌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점점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초범이라도 1심에서부터 구속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매우 큰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음주사건의 경우는 그 형량의 범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넓기 때문에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낮은 수준의 벌금형부터 장기간의 징역형까지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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