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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기죄 성립을 면하기 위해서는···사기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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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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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범 되면 전체 피해 책임 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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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분들이 많고, 그에 반해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사기 전문 변호사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기에 관하여 너무도 기초적인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기죄는 재산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나 의사를 사칭했다고 해서 유부남이 총각행세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할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에서, 정유회사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사실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과 관련법률을 살펴서 기망해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너무 쉽게 고소를 하면 당연히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죄 공범이 되면 전체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됨


최근 사기죄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여러 명이 관여해 이루어지고, 그 피해금액의 규모도 상당히 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제31조는 교사범, 제32조는 종범, 제33조는 공범과 신분, 그리고 제34조는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죄를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하는 경우를 단독정범이라고 하는 반면,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적으로 사기범죄를 범하는 경우 실질적 행위의 관여도가 적고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 역시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서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주범과 함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분들의 경우 옆에서 잘못 서있다가 같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들이 많은데,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치소에 구금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 내지 범죄 상선의 이야기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과도한 담당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서 나오는 범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형사 변호사로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만나면서 꼭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애당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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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범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8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빛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대표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출처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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