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때···청주 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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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수사, 구속영장, 형사재판 단계별 변호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형사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함께 사실 관계의 내용과 증거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최근 청주 변호사나 세종시 변호사와 형사분야에 관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형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문제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
누군가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의 요지를 잘 정리해야 하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첨부하여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사항인지는 전문가와 논의하여 이후 전략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고소를 잘못하는 경우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바 있습니다.
다만, 고소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고소장은 여러 법률문제를 담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공을 들여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
고소와는 반대로 제3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수사기관인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럽게 되는데, 사전에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한다면 좀 더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인신의 구속이 문제 되는 중대사안이거나 성범죄와 같이 주변에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일단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같이 입회를 하여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잘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서의 변호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긴급체포를 한 경우라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인신의 구금이 문제가 되므로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통상 이미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방어권 보장 및 주거의 안정성 등을 잘 소명하면서 다투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주장하면,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과 반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건 유형에 따라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를 통한 검사측 증거에 대한 탄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형사 문제가 진행될 때,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 속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주 형사 변호사와 세종시 변호사들이 형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태범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8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 변호사
천지인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빛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대표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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