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소고···청주 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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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사례들
최근 언론에서 스토킹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처벌에 관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 변호사들에게도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상담 신청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고 실생활에서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등 남성이 여성에게 과도한 대쉬를 하는 행위를 미화하기도 하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의 한 상담에서는 용기가 없는 젊은 청년이 술을 먹고 용기를 얻어 젊은 여성에게 지속적 구애를 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건인데요. 남성의 부모님이나 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처벌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오늘은 당사자의 인식과 법 사이의 처벌의 척도에 차이가 생기기 쉬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가공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스토킹범죄 사례
어느 정도 수준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게 되는지 살펴보면,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몇 개의 처벌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3.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4.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설탐정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한 행위는, 사설탐정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것입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제3자를 이용해 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전송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자신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나는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만 더 연락하면 안될까..? 부탁할게 ○○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행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행위 성격상 협박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그 액수는 천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본인은 선의였다고 할지라도,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스토킹 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초동수사 단계부터 즉각적으로 법률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슬기롭게 대응하여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청주, 세종시, 대전 인근에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형사부장판사로 근무한 경험과 청주변호사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태범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8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 변호사
천지인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빛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대표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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