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통장만 빌려줘도 범죄? 보이스피싱 공범···청주 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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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출알선으로 위장한 유혹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요즘 청주 변호사들도 은행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뱅킹의 활성화로 손쉽게 스마트폰과 PC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행 업무 및 수반하는 본인인증이 간단해지고 편리해짐과 동시에 이를 악용한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 하면 코미디 프로에서 중국 교포들의 억양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쉬운 범죄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하부조직에서 돈을 찾는 업무를 하거나 통장을 빌려주시는 분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죄행위의 규모나 행위 양태에 비추어 혼자서 단독적으로 범행을 할 수 없고, 조직화 및 역할 분담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메시지나 전화로 검찰, 경찰, 은행으로 속여 말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법의 구조상 여러 사람들이 기능적 행위지배 방법으로 공범으로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1. 아르바이트나 대출알선으로 위장한 유혹
A씨는 방학 중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편할 것 같은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한 달만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바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건네주었고 사례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는 그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자영업자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많은 은행을 찾아보았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요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의 저렴한 금리 대출을 해결해 주는 대신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었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자, 일단 통장에 있던 기존 입금 금액을 비운 후 자금을 입금, 회수하는 방식으로 계좌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어차피 내 계좌의 돈은 다 빼놓을 것이니 문제 생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통장 잔액을 비운 뒤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및 기타 인증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실물 통장을 넘겨주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전송되는 인증번호,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는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최근 판결의 경향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나 피해 액수, 기존 전과 여부, 넘긴 카드 개수, 불법성의 인식 정도에 따라 최소 수백만 원의 벌금형부터 높게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부분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대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기 공범으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대부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형사사건 대응에 능숙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벗어나거나,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 선행 사건을 잘 풀어나가야 차후에 있을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나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피해야
C는 심부름대행업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본인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C가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실행하는 일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자체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나 심부름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C가 받기로 한 아르바이트 비용은 단순 심부름의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C는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전화,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조직원의 얼굴이나 실체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C는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타났고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본 뒤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러한 C의 업무수행 방식, 내용, 구조 등 C가 수행한 업무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났고, 해당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받기 어려운 행동들이었습니다.
반면, D는 만 18세이던 2022년 6월 ‘캔들 포장 알바’ 채용 공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고를 낸 업체가 갑자기 ‘채용을 못 하게 됐다.’며 다른 회사의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D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D는 “재무설계 의뢰인에게 돈을 받는 업무”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대로 일을 했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의 접근이 쉬워진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인 문제로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조금만 알아본다면 본인의 업무가 위법한 업무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주 형사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보면, 1차 상담을 하는 변호사에게 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는데,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을 하고 구속이 되기 쉬우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박태범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8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 변호사
천지인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빛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대표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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