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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분야 양육비 청구에 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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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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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양육비 이행률이란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가구가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이행을 미루고 있는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부모 가구를 고려하면, 자녀를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법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 그는 20121월부터 최근까지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그는 이혼 당시 자녀 1명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2차례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불이행한 바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는 이혼 후 양육비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부담을 결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하면, 부모 합산 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자녀 1인당 약 220만원의 양육비 부담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는데, 자녀가 2이면 자신의 소득에서 상당부분을 양육비로 선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소득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도 역시 기본적 주거, 식료품 등 소비로 인해 기존의 넉넉한 생활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보통 주거와 관련한 지출이 소득의 1/3 ~1/2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거 지출이 2중으로 소비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여 양측다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그런 연유로, 경기가 나뻐지면 이혼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정 틀린 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양육비 청구시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구해야

 

대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연령 및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허용하되, 이미 소요된 비용을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 양육비를 불문하고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혼인관계 해소 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어진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혼인시까지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혼에 따른 자녀의 지위는 매우 약하지기 쉽게 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점들로 인해 최종적 재판으로 결정이 되기 보다는 그 전에 협의를 통해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런 입장에서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여 극단적 결론이 아닌 협의와 절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하거나, 신상정보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강제집행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서 거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정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아래의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함) 결정을 받고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4)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아래의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혼과정에서 또는 이혼 이후에 양육비의 지급 부분은 청구자에게 있어서나 청구를 당하는 사람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감정이나 향후 생계와도 관련이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담당변호사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이므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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