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및 처분 공사 도급계약 해제 시 유의해야 하는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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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해제, 돌파구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10대 대형 로펌 법무법인 강남의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들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건물, 도로, 댐, 터널, 선박 등의 공사를 약속한 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당사자들 각각의 의무가 명확하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 사건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대부분 적지 않은 손해를 감당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사도급계약해제 및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정 파기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
▣ '을'의 위치에 있기에
공사도급계약은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하거나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과도한 추가 시공을 원하는 경우,
자금 부족, 도면 및 다른 임의 부실·시공 또는 정해진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한 부분 등을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수급인은 주로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레 임의해제가 발생한다면 '을'은 어떤 고충이 있을까요?
대부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인이 선 지출합니다.
일단 진행하고 그 결과와 기간을 정해 도급인에게 중도금, 잔금을 받으시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계약 해제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를 따져보면 발주, 시공, 인건비 등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공사 완료 시 얻었을 이익금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용역비 등을 가능한 유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급인의 대처 원칙 확인
▣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
계약 도중 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면, 도급을 지속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손해일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더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민법 제673조에서는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을 인정하는 대신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급인은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당했더라도,
이미 소요한 공사비 및 완성 시 얻었을 이익금을 모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특약 위반 확인
▣ 약정 내용을 면밀히 체크
채무불이행,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정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정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위약금으로 볼 것인지, 위약벌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감액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약금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는 감액을 인정합니다.
또한, 부당히 과다하여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적당 선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위약금과는 달리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액을 인정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예정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도급인이 수급인의 잘못을 들며 위약벌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에 둘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감액을 주장할 가능성도 챙겨보아야 합니다.
위약금 청구
▣ '위반이다 VS 아니다'
위약금은 공사 도급계약 외에도 투자금, 건물 매매, 물품 공급 시, 용역 계약 등 어떤 약정에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각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특약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죠.
이를 청구할 때 포인트인 것은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때 내용증명이 일반적으로 많이 오고 갑니다.
만약 위반이 아님을 밝힌다면,
수급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해제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여부를 입증할 근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무엇이 자료인지,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죠.
감정인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
▣ 법원 감정평가 잘 받는 방법
도급약정해제 이후 진행되는 손배청구 시 필요한 것은 법원 '감정평가'입니다.
여기에는 기성고 비율과 하자, 오시공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성고 산정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수급인에게 유리한 산정 방법이며,
두 번째는 약정 총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완성에 소요될 비용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정 총공사비와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에서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유리한 선정 방법이 있기에 양측 사이에서 대립이 생기겠죠.
그렇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산정 방식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다툴 때도 감정평가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감정 판결이 나오면 다시 재감정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 감정인이 선정될 때부터 그 현장에 함께 하고,
주요 감정 항목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정인을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온몸과 시간을 바쳐 이 사건에만 매달릴 순 없습니다.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가야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저희와 같은 전문가입니다.
강남과 함께 쉬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과 실무 관록의 베테랑
▣ 박관우 변호사
"위약금을 청구하는 입장과 청구를 당하는 입장 모두 저희에겐 다르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위치가 바뀐다고 해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보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것은 청구하고,
불리한 것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리를 해석하여 합당한 근거를 찾는 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든 없든, 의뢰인을 위해 돌파구를 찾는 일,
그것이 변호사의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성공경험이 많은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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