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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분쟁 공유토지분할,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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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1-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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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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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란,

한 필의 토지가 등기부에 두 사람 이상의 소유 명의로 등기된 땅을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공동투자로 구입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죠. 


그렇다면, 공유토지분할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땅을 공유자 각자의 소유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협의분할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공유자 각자의 이익이 충돌해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변화하는 사정과 목적물의 사용·수익 방식, 처분 방법과 시기까지 의견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죠.

이미 지체된 시간을 되돌리긴 어렵지만,

앞으로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분석해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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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이란?

▣ 현명하게 분할하는 방법

매번 결정의 순간 의견이 잘 맞거나, 사전에 약정한 계약서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덕이 찾아올 수 있기에 분쟁이 발생하죠.

공!유!란 조합의 합유, 종중·교회 등 비법인 사단의 총유 등과 달리 지분 처분과 분할청구의 자유가 인정되는 개인적 색채가 강한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이 발생하는 배경

법정상속인의 상속 비율에 따른 공동 소유

공동 투자에 따른 투자금 비율별 공동 소유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 공동 소유

지분의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음

이렇게 발생한 공!유!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종 목적은 보유가 아닌 처분과 수익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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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 공유토지분할 분쟁 대응을 위해

현물분할(원칙)

공!유!토!지!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를 물리적으로 지분 비율만큼 分割하는 방식이지만,

하나의 부동산일 때 높았던 가치는 지분만큼 쪼개지면 가치가 하락하고,

分割된 토지들의 시장가치가 각각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대금 분할(채택多)

共有土地를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 후,

지분의 비율만큼 대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세에 비해 경매에서 현저히 낮은 시세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매수해 줄 매수자를 구해 형식적 매각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액배상

共有者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가액을 모두 매입해 단독 소유를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 상승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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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분할 청구 시 유의 사항

▣ 필수적 공동소송 및 약정을 고려

共有土地分割 청구 시, 필수적으로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유의 사항들을 놓쳐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유자들 전원이 5년 내 分割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면,

共有者 중 1인이 그 기간 내에 분할을 원하더라도 分割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분할금지 약정의 부존재’는 공유물分割의 소극적 요건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분할금지약정은 5년의 기간으로 분할금지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共有者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기에 한 명이라도 빠진 소 제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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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사례별 다양한 접근 방법 01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Case

A 씨와 B 씨는 한 필지의 땅 사이에 담을 쌓아 경계를 구분한 상태로 수십 년간 거주해 왔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자신의 토지 共有 지분을 C 씨에게 매도했고, 

C 씨는 B 씨의 몫까지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거나 分割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B 씨는 이대로 거주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68조 제3항은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와 제239조 (경계표 등의 共有 추정)의 공유물에 대해서는 分割 청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씨는 C 씨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더라도,

담을 경계로 오랜 기간 지속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을 주장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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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일부의 단독 수익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사례별 다양한 접근 방법 02

두 번째 사안으로는,

▶共有者 중 일부의 단독 수익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Case 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인 D, E, F 씨는 상속으로, 땅 지분은 1/3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D 씨는 상속 土地 위에 있는 부친의 사업장을 이어받아 점유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E 씨와 F 씨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共有者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해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물分割 청구를 통해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의 共有 지분을 이전한 날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D 씨가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현물分割 또는 대금分割보다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다른 共有者들의 지분을 매수해 단독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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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범 대표 변호사

▣ 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 변호사단의 마이스터

이제는 소송과정에서도 共有者분들을 협의시켜 드릴 수 있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죠.

저희가 이미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경험적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에 따라 어떠한 판결과 결과를 받게 될지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여드리면, 

협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도 최종 목적은 소송이 아닌 각자의 실리입니다.

소송은 상대에게 협의의 여지가 없거나,

승소와 패소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격차가 클 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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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공유자의 수가 너무 많아져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각자 원하는 바를 취득하고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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