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빌려준 돈 받는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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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강남의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전거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을 땐 서로 사이가 좋고 원만하기 때문에 이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떼먹겠어?" 하는 심정이죠.
차용증은 고사하고 별다른 증거조차 남겨두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마음먹고 뒤통수를 치려는 생각보단 갚아야지 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듯 사람의 마음도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 있어선 더욱 애매합니다.
이것이 그냥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서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돌려받기 조금 쉬울 수 있지만,
그조차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만 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어떻게 대처할까?
▣ 돈 안 갚는 전 애인
사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김 씨는 상당한 빚을 부담 중인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6천만 원을 3차례 나누어 송금하여 그녀의 채무를 변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김 씨는 여자친구에게 6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여자친구는 증여인데 무슨 반환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 사례와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 가족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죠.
애틋했던 사이인 만큼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니 금전을 떠나 마음도 많이 다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일 때 더욱 명확히 실체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연인 관계에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면서,
차용증서가 없더라도 그 실체를 인정하는 판시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데이트 비용과 같은 적은 금액이 빈번히 지출되는 것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6천만 원이라는 소액이 아닌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단순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내 손을 떠난 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비난과 감정싸움으로 지치셨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의 도움을 받는 길을 권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지급명령신청 제도에 대해
▣ 대여금청구소송
상대방이 쉽게 수긍할 것 같다면?
✔ 지급명령신청 제도
① 대여 사실 입증 자료
② 정확한 금액
③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소
위 3가지가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직 호의적이어서 반환에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에 앞서 이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빌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가 예상된다면,
시일을 낭비하지 말고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확실하게
▣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해 대처해야
채무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소송으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빌려준 사실과 채무 금액 모두 확실한데 채무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즉 원고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라고 주장하는 분쟁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차용증도 쓴 적 없고, 문자 같은 기록도 없으니 증여를 내세우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회수하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채무자만 당당히 악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여금소송에서는 차용증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증여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로는,
[금전 대여 경위와 정황, 대여 패턴, 대화 및 통화 녹취록, 입금 내역, 증인]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중요 쟁점은
▣ 정황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빌려준돈받는법
적지 않은 돈이 송금된 사안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믿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가 준비한 여러 변수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한 정황적 증거자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에 대한 시인을 유도
상대방이 채무 변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경우,
이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승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일부러 자극하는 말을 전하며 일종의 자백을 받아낸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잠깐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냥 그걸 그냥 준 것이겠냐?" 또는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만난 것이냐?"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치사해서 갚는다"라는 식의 대응이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변제이행청구란
▣ '내용증명'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의 필요성
이행청구란,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에 대해 별도의 변제 기일을 지정해,
돈을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가 없을 때 변제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이행청구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하고 도과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성태 변호사
▣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단의 실력자
"이 문제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라면,
아마 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돈을 받기로 결심하셨을 것이고, 이미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확실히 돈이라도 돌려받기 원하시죠?"
특히 상대가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수단과 범위 안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제와 같은 금전관계는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찝찝하고 억울한 금전거래가 끝나야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자체가 없거나,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우셨다면 '집단 지성의 힘'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대한민국 10대 로펌의 명성
✔ 130인의 전문 변호사단
✔ 3인 이상의 변호사가 1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 전략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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