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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분쟁 대습상속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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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1-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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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찾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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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강남의 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 변호사들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유족들은 고인의 빈자리를 대신 정리하게 됩니다. 

살아생전 모아 둔 재산과 채무 또한 정리해야 할 부분이죠.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이 그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일. 

'상속'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습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고인이 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피대습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님을 먼저 여의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가 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선 적지 않은 케이스이죠.

상황상, 다소 발언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사이에서 조카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우리 민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이므로, 지켜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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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잦은 이유

▣ 어른들 말씀하시는 데 저는 끼어들지 말라고요?

부모님을 오래전 사고로 잃고 친할머니의 손에 자란 의뢰인, 

그러나 친할머니마저 지병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때 어른들이 유산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자신이 대습상속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사실을 작은 아버지와 고모에게 이야기하자 중요한 이야기는 어른들끼리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으로 할머니 없이 혼자 살아야 해서 경제적으로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른들 말씀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이와 같은 문제는,

제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인 '나의 몫'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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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습 상속인이 맞을까?

▣ 나의 위치를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민법 1000조 1항, 1003조 1항)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 혈족

현재 본인의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본인이 현재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 상속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대습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거나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대습인은 먼저 고인이 된 분,

피상속인은 피대습인 사망 이후에 돌아가신 분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자신도 대상인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과 1순위 상속인들이 항공기 추락 사고 등으로 동시에 

고인이 된 경우에도 대습 상속은 인정된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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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

▣ 어려운 이유 

대습상속 과정은 '손아래' 사람이 부모의 형제와 자매들을 상대로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조카가 이모, 외삼촌, 고모, 삼촌을 상대로 조부모님의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내가 부당하게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럴 땐, 이것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손자로서 조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닌, 

정당한 상속권이 있는 아버지의 몫을 대신하여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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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주장 방법

▣ 유언/유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유언이 있는 경우

고인에 대한 유언과 유증에 따라 상속을 진행, 

여러분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과정에서 배제된 경우라면 (물론 유언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마땅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주장이 가능하며 대습 상속인 협의 없이 개시 불가,

원활한 분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족들과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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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로 권리 되찾기

▣ 오래전에 이뤄진 상속이라면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한된 상속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달리,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피대습인에 대한 법정상속분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거나, 

조부모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부모님의 기여분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에 대한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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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범 대표 변호사

▣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단

"나의 몫도 인정해달라고 하면 연장자인 다른 손위 가족들에게 모진 대답을 들으니, 

의뢰인들은 인정받는 것은 물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부터를 어려워합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개싸움이 되더라도 돌진하겠지만, 

가족 손윗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라는 대로 기다리기만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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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 상속이 이뤄지는 과정이 분쟁 없이 넘어가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족들과 상대한다면 서로 감정이 앞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렵기도 하죠.

집안의 웃어른이라고 해서 법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몫을 인정받고 싶다면,

감정 소모할 필요없이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3자이며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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