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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은 모두 과징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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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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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징금이 두려워

소송을 망설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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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강남의 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 변호사들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명의신탁 관계를 소송을 통해 정리하려고 결심한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 중 하나는, 

형사처벌과 과징금(過徵金)의 부담 여부입니다.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송실익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명의신탁과징금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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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징금 부과 대상

▣ 신탁자에게만 적용

실명법은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인 처벌 외에도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는,

금지되는 명의신탁 등기를 한 신탁자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 시가인 건물 평가액의 30%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의 평가액+의무를 위반한 기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형사처벌 규정과는 달리 과징금 부과대상에 수탁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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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징금

부과기준과 감경사유

▣ 기준 및 부과율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은,

'부동산평가액의 30% 금액 범위 내'라는 過徵金 부과기준을, ‘평가액’,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더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액을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일 경우 5%,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부과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하일 경우에는 5%,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 10%,

그리고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비율로 정하면서, 두 기준의 비율을 합한 것에 대상 부동산 평가액을 곱해  총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의 평가액이 나온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이 실명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해당되기에 10%의 부과율을 받게 되고, 여기에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15%의 부과율이 더해져, 법정 過徵金 부과율은 25%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명의신탁자에게는 평가액 10억 원의 25%인, 

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나, 위 금액이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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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가 있다면

▣ 조세 포탈,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닐 때

실명법 및 동 시행령은 위와 같은 기준을 규정하면서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50%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그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행정재량으로 이를 감경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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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척기간

▣ 지방세법에 따라 5년

실명법에는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일반적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는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는 바,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을 한 신탁자라 하더라도 신탁등기가 해소되고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過徵金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한 날, 즉,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판시했고,

이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어 명의신탁 등기를 종료하는 시점, 

즉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실명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시점으로, 구체적으로는 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로,  또는 제3자에게 등기이전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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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및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 실명법 위반죄 過徵金 징수 실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5. 7. 1.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2023년 6월까지 경기도 기준 실명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763건이고, 이중 5,384건에 대해 5,732억 6,681만 원의 과징금과 379건에 대해 234억 8,712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징금이 납부된 건과 금액은 3,488건 2,546억 2,342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42.6%에 불과했고, 나머지 57.4%는 1,443건 2,604억 3,914만 원이 결손 처리,

832건 816억 9,137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이유를 파산, 소송, 재산 확인 불가,

재산 빼돌리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過徵金 처분을 받고 나서 납부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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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미리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

명의신탁 분쟁 사건을 저희 로펌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1심에서 패소 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명의신탁 전문 로펌을 수소문한 끝에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1심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명의신탁을 실제 소송실무로 수행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1심 소송대리인이 전략을 잘못 잡고 진행해 패소한 사례를 다수 보게 됩니다.

그 탓에 의뢰인은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저희는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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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 사건을 수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히 진단해 드립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시기보다는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 변호사들과 함께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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