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분쟁 사례로 살펴보는 계약해제 해지 분쟁, 베테랑 변호사의 가이드
페이지 정보

본문
용역계약을 중심으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관련한 복잡한 이슈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매매거래 취소의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특히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관계의 유지를 위한 각종 가처분과 용역이 제공되고 있는 현장에서 퇴거를 위한 단행 가처분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형사 고소 문제 및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이 절실히 필요한 분쟁 중 하나이죠.
제가 실무에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일부라도 공유를 해 드리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기 바랍니다.
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
▣ 해제와 해지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야
우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다소 미비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VS 해제
▣ 차이점은 무엇일까
민법상 해지는 계속적인 관계에서 장래에 대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해제는 일시적인 관계에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실무상 많이 이루어지는 합의해제 또는 해지입니다.
이는 민법의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언제 가능한지부터 그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부분은, 사건 종류와 태양, 문서 상의 규정 및 거래 실태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선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 계약의 해제와 해지, 언제 가능할까?
✔ 약정 시 당사자의 의무 범위를 확정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사건을 살펴보며 의무 범위를 어떻게 확정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실제에서 나의 경우에 계약해!지!, 해!제!가 가능한지가 관건이니까요.
예를 들어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언제 가능할까요?
1)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으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선의무는 특약을 통해서 임대인의 의무를 면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2) 연예인의 품위유지 의무
연예인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거절의사 통보와 협력의무 이행 거부
▣ 계약의 해제와 해지, 언제 가능할까?
1)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이행거절의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양당사자는 약정상의 협력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와 해제 시 주의해야 할 사안은?
▣ 실무상 질문을 많이 받는 것들 모음
주의를 요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부수 의무 위반' 사안임에도 섣부르게 또는 흥분해 '해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2) 합의해제는 권리 유무에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해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쌍무계약일 경우
▣ 동시이행 관계일 때, 언제 계약해제 가능할까?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기가 지나도록 빚을 갚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채무를 실행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 36702, 2014다 36719)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집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다 7204)
그러나 해제권의 발생 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기한을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지체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20다 290804)
사실 이러한 법률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안온한 삶을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유형의 사례를 통해 과연 어떤 경우에 계약해제·해지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그만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천차만별이고, 사안별로 세부 내용 역시 다 다르므로 반드시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실행하셔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매도청구소송, 재건축사업에서 꼭 알아야 할 쟁점 24.11.13
- 다음글부동산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해지 해제 가능할까 24.1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