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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야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하려면 법리부터 제대로 짚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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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0-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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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뢰인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일 년 전 친구에게 사업자금 융통 목적으로 일 억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기다리다 못해 독촉을 했는데, 하던 사업이 망했다며 갚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혼까지 하게 됐다며 죽고 싶다 하는 통에 차마 더는 독촉을 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제 친구가 사업 명의를 자기 아내에게 넘기고 이혼했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던 사업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 중이었네요.

친구를 믿었는데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믿었는데…" 이 단어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오히려 상대는 적반하장으로 어떻게든 빚을 안 갚으려고 자산을 의도적으로 처분∙은닉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배신감과 깊은 상처를 저희가 전부 치유해 드릴 순 없겠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절차와 방안을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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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정확히 무엇일까?

우선 관련한 법 규정을 이미지에 첨부했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처분∙손괴∙은닉∙증여 등을 통해 자신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사해행위'라 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이를 취소 및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 전득자인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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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채권자취소권 성립 요건과 제척기간 우선 채권자 취소권 요건사실로는,

① 피보전채권​,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②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③ 채무자 및 수익자 혹은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취득하게 된 제3의 인물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채_권_자_취_소_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유의할 것은,

사해행위시는 물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시에도 채무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의 남은 재산이 갚을 빚보다 많은 상황이면, 채_권_자_취_소_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 대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 판단 기준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척기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민법 제406조 제2항), 제척기간 완성 여부는 소송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연장, 정지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기에' 제척기간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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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처벌, 취소소송의 효력은?

민법 407(채권자 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 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존에 목적이 있기에 사해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다시 본래 명의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은 모든 이들이 아닌 소송당사자와 악의의 제3자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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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실익은?

▣ 원상회복 판결과 가액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제기해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승소 시 수익을 각각 가액배상 받아낼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각 소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개의 사해 행위에 대해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수익자가 일부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수익자가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판결로서 가장 다액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이미 반환한 금액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분히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과 가액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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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 수많은 유형의 부동산 소송

실무 관록의 베테랑 박관우 변호사

사해행위 인정이 어려운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함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자력을 일반인이 홀로 입증하기는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는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전이 오가는 관계라면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주겠지, 설마 하는 생각으로 미루다 결국 돌려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는 시간이 얼마 없어 전전긍긍하다 밤을 지새우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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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법리로 정리된 증거를 통해 수립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해야만,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경험이 많은 노련한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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