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야 투자금반환소송, 사례로 살펴보는 핵심 가이드
페이지 정보

본문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근까지도 젊은 20대부터 전 연령대에 걸쳐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특히 "주식투자 ETF로 시작하라", "MZ세대를 위한 나스닥 100 ETF 투자방법론" 등의 책과 글들이 회자되면서,
간편한 투자 관련 앱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서도 흔하게 주식이나 펀드 등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를 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만큼 위험도 존재합니다.
원금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위법성'을 근거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을 확실하게
▣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소송 방법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면, 서로 믿음이 돈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문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자금 사용 목적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진행 방향이 어긋나게 되고 결국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투자금과 대여금입니다.
둘은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수익을 보거나 반대로 실패할 경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반면,
'대여금'은 약속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금원의 성격에 따라 소의 방식도 투자금 or 대여금 반환청구로 진행할 것인지 달라져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
관련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상호 간 해당 금액을 이체했다는 증거가 남아있고 이와 관련해 '투자' 목적이 담긴 내용을 증명한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의 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수익에 관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산정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명확한 서류가 없을 때는 충분한 증거 수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금전을 받아내려고 사실관계를 속인 상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무작정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률 진단을 받으신 후에 결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명확하게 소명하기
▣ 시세 상승을 투자 수익으로 볼 수 있는가?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볼까요?
여기서 단순히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본 것은 맞지만,
이것만 봐서는 B 씨에게 단순히 대여금을 빌려준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온전히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진행 시점’ 당시의 가치와 ‘현재 시점’의 가치 차이를 특정해야 하며,
본인이 그에 대해 ‘자신의 투자가 기여를 했음’을 명확히 소명해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재판 과정은 일반인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으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황만 가지고 소를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내용증명도 하나의 방법
▣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 톨이라도 수집
정황만이 아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증거자료는 상황에 따라 입장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펌 또는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줌으로써 빠르게 반환받은 사례들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증거가 될까?"
긴가민가한 모든 관련 서류를 흙 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찾아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시 유의할 점
▣ 소멸시효 확인, 가압류/가처분 신청
투자금 반환소송 결행 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짚어 드리자면,
소멸시효로 주장할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 시효가 소멸돼 책임을 물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투자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으로 5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 유치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거나, 거짓말을 하며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승소하고도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금전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전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박태범 대표 변호사
▣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단의 마이스터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약정금이냐?
사실 저희 입장에선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득인지 아닌지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말장난이라는 의뢰인도 계시죠.
그 차이를 알고 핵심을 짚어 의뢰인을 위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 전문 변호사들의 역할입니다.
- 이전글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하려면 법리부터 제대로 짚어야 24.10.13
- 다음글부동산매매계약해지 취소 가능한 경우는 24.10.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