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처벌, 공소시효, 점검하고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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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형사 처벌과 공소 시효에 대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강남의, 부동산전문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들입니다.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에 등기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인 1995. 7. 1.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입니다.
이로써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고,
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그러나, 실명법이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거에 한 신탁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아직도 새로 이름을 빌려 등기를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실제 형사처벌되거나 과징금 제재받는 경우가 드물어서인지,
불법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탈세의 유혹, 채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니, 더는 하면 안 되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번 포스팅을 읽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두려워
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 제가 전과자가 되진 않을까요?
2~3년 전부터는 오래전에 부모와 자식, 가까운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 간에 등기명의를 빌리셨던 분들이
당사자 간의 불화로, 또는 상속 문제 등과 결부돼 분쟁화되면서
결국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관계를 소송으로 정리하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과징금이 많이 부과돼 실익이 없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이라 믿었는데, 너무 괘씸하다. 내 재산을 꼭 찾아와야
하기에 진짜 명의신탁소송을 잘하는 전문 로펌에 일을 맡기고 싶다.
그러면서 결국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받게 될 수 있는 형사처벌과 공소시효,
그리고 이러한 압박 속에서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
부동산실명법은
제7조에 벌칙조항을 두면서, 이에 관한 물권을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신탁등기를 한 경우, 신탁자+수탁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형사적 제재이고,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행정적 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있죠.
명의신탁의 공소시효는
▣ 신탁자 7년, 수탁자 5년
하지만, 현재 부동산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사례들은 오래전에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적용하면,
신탁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고,
수탁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의 기산점
▣기간 계산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공소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때’부터라고 보면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신탁 등기가 남아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면,
명의신탁 사례는 대부분 처벌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신탁자’를 처벌하도록 한 그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이 규정 위반 범죄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마친 때’에
범죄행위가 완료되고,
그 이후는 법익침해 상태만 계속되는 ‘상태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 이름의 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수탁자 기소 사건에서 최초 등기시점부터 5년이 경과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 검찰도 맨 처음 신탁등기를 한 시점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언급된 '과징금' 은요?"
네. 과징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이어질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들의 지휘자
▣ 박태범 대표 변호사
"명의신탁 분쟁 사건이야말로
법리는 물론 소송 실무가 결합돼 얽히고설킨 사실관계를 어떠한 관점과 노하우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는 고난도의 분쟁사건이기에,
우리가 큰 질병으로 명의를 수소문해 찾아가듯이, 더욱 신중히 명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처벌이 무서워
소유권 회복을 미루고 계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물론 정밀 진단 결과,
소유권을 되찾는 일이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면
깨끗이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따져보려 하지도 않고 회피하듯 방치한다면, 더 큰 후회로 다가올 겁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 가치 있다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 변호사단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분쟁일수록, 보다 더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대응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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