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분쟁 부동산계약파기 위약금 분쟁의 최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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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파기 위약금, 분쟁 해결 방법은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전망과 입지 등을 신중하게 알아보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계약(契約)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은 세계정세와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언제나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 건물, 땅의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기도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예상치 못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契約을 파기하려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거래 단계별 취소 가능 여부와 위약금
▣ 가계약금 단계
부동산 매매거래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진행되는데,
매물보다 매수 희망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선점을 위해 계약서 작성 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 가계약금 수수단계에서 일방에 의해 契約이 파기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이러한 경우의 가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문제로 당사자는 물론 공인중개사분들까지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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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계약 시 매매契約의 중요사항인 목적물, 대금,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본 契約의 성립과 파기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로 전환됩니다.
우리 민법은 가계약금에 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 대한 판례도 확립돼 있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 케이스 by 케이스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만 契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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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契約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을 때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지급한 매수 희망자가 본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매수희망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키포인트는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契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파기가 불가합니다.

중도금 입금 후에도 해제가 가능한 경우?
▣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례
◆ 양측 합의 해제
불가피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契約 해제로 인한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일방의 채무 이행 지체·이행 불능
한쪽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원천적으로 契約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행지체·불능으로
법정해제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 매매목적물에 중대한 하자 또는
착오, 사기가 있었을 때
처음에 안내받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거나 대상 목적물의 면적, 경계 등에 중대한 착오가 있거나,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었던 사실이 허위인 경우라면 착오, 사기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 파기할 수 있습니다.
◆ 해제 관련 특약
契約 체결 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파기 조건을 특약으로 넣은 경우, 그 특약에 따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중요성
의뢰인 A 씨는 이사하기 위해 현재 사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매수자 B 씨가 나타나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인근에 대형 복합쇼핑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시세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세 차익이 아쉬웠던 A 씨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契約해제를 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매수자 B 씨 역시 시세가 뛰는 것을 보고 일방적인 해제 통보는 말도 안 된다며 거부하면서, 약정기일보다 일찍 중도금을 A 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계약파기도 매도인의 법정 권리

매매계약의 불확실성 제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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