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민사분야

베테랑 로이어 칼럼

민사분야 상속재산분할비율 분쟁을 위한 철저한 준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18 11:33

본문


상속 재산 분할 방법 및 순위를 살펴보자


add296deb0771a1f269b708f726d8cf1_1729218931_8101.png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 변호사단입니다.

가족 간 상호 합의하에 깔끔하게, 평화롭게 나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 상속 재산​은,

안타깝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법적 분쟁화 되어 버리곤 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법률용어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망한 고인을 '피상속인'이라 부르며, 피상속인의 유산과 부채를 승계 받게 될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이를 각자의 몫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과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add296deb0771a1f269b708f726d8cf1_1729218942_7016.png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상속인들은 가족인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공평하게 상속을 나누고 싶다면 그 비율에 대해 확실히 짚어봐야 합니다.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은 특정되지 않은 채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된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였다면,

재산의 분할은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add296deb0771a1f269b708f726d8cf1_1729218953_7952.png


결격 사유가 있을까?

▣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는 물론이고 부모와 조부모, 형제, 사촌 등등 범위는 넓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 또는 손자녀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 또는 조부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에

해당하는 방계혈족


상속재산분할비율은 어떨까요?

별다른 유언과 합의가 없다면,

공동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혈족들과 전체의 각 1만큼 공평하게 나누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산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족 범주 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애매한 관계도 존재하죠.

Q. 법적 배우자는 아니지만

2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라면 유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실혼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 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 이혼한 배우자,

계모와 자녀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죠.


다만, 고인의 유언이 있거나 실질적 부부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일정 부분에서 분할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유산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혼 또는 이혼한 배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dd296deb0771a1f269b708f726d8cf1_1729218964_9388.png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자신 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나누게 되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인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방법입니다.

add296deb0771a1f269b708f726d8cf1_1729218976_3588.png
 


분쟁의 원인은?

▣ 가족 간의 싸움이 더 힘겹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익

근저당 이슈

협의분할을 진행하여 깔끔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일이 모두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승자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도 하죠.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닥쳐보면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요동친다면 근저당과 임대 수익을 고려하여 누가 더 이득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수익을 그간 공동상속자 중 일부가 받아왔다면 이 점도 포함하여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필수로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하기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상속인을 누가 모셨는지,

생전 부양의무를 다한 것은 누구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상속분을 단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받았던 특별수익이 있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별한 부양 혹은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기여분을 고려해 상속분에 대해 공제 및 가산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add296deb0771a1f269b708f726d8cf1_1729219012_236.png


투명하고 공평하게 나누려면

▣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생전에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몰래 준 증여, 

유증은 없었는가와 같은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원한다면 제적 등본과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및 국토교통부 정보 센터를 방문하여 상세내역을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add296deb0771a1f269b708f726d8cf1_1729219020_8803.png
 


부동산 소송과 실무 관록의 베테랑

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 변호사단- 박관우 변호사

"저희 같은 경우는 책상에 앉아 소장을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 현장에 나가서 대면 협상을 하는 등 현장 실무도 많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히 서류만 들여다본다고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1사건 1팀제로, 

1사건을 3인 이상의 변호사들이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여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형제지간의 문제라 상대의 약점을 캐치하기도 편하기 때문이죠.

문제의 당사자들끼리 직접 상대하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 감정을 배제한 3자인 변호사가 전문가로서 설명하고 협상한다면 비교적 이러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