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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에 분쟁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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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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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관리에

다툼이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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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集合建物)은,

다수인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면서 건물 중 일부는 자신이 전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리하고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사용하는 만큼, 다툼이 생기기도 쉬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현실에서는 늘 분쟁이 나기 마련이죠.




여하튼 현실에서 잘 살아야 하므로, 관리단 및 지배 구조에 대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진행해 보고, 

오늘은 '공용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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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合建物 공용부분이란?

▣ 공용부분의 소유관계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함

공용부분(共用部分)이란,

전유部分 외의 건물部分,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共用部分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 

1층 로비, 공용 엘리베이터 등

이런 共用部分의 소유관계는 구분소유자(區分所有者)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각 공유자는 그 용도에 따라 사용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이익도 취득합니다.




-集合建物 법-

제10조

(共用部分의 귀속 등)

"공용部分은 區分所有者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共用部分(이하 "일부 공용부분”)은 그들 區分所有者의 공유에 속한다."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共用部分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共用部分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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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 청구에 앞서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 살펴보아야

▣ 일부공용부분에 대해

실무에서 이와 관련하여 방해배제 등을 청구하려 하면,

늘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 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部分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區分所有者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 +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部分 등은 '공용부분'입니다.

건물의 어느 部分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일부共用部分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所有者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 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所有가 성립될 당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區分所有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區分所有者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 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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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상가 공용부분 방해배제청구 가능할까?

▣ 상가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대법원은,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하고 입주자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區分所有者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른 점,

·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구분소유자만의 共用에 제공되고 있는 점,

· 아파트 區分所有者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部分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산출한 면적을 共用部分으로 분양 받았으나, 상가의 분양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共用部分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지하주차장은 대지 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區分소유자만의 共用에 제공되는 일부 共用部分이라고 보아 상가區分所有者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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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등

공용부분 이용에 관한 분쟁

▣ 방해배제·금지 청구

만약 구분소유자 중 1인이 共用部分을 무단으로 독점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이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共用部分의 변경은 구분 소유자 2/3 이상, 면적 2/3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 정하는데, 보존을 위한 행위는 區分所有者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集合建物 법-

제15조

① 共用部分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6조

① 共用部分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區分소유자가 집합 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共用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區分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지분권에 기초해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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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권자가 불법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 단순히 공유물 방해배제청구 또는

철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근본적인 해결 수단 X

區分所有者 일부가 관리단집회 결의를 임의로 진행하여 결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결의가 된 것인 양 서류를 만들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면, 

우선 共用부분의 방해배제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사안에서 관리단집회 결의의 당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합 건물 관련 분쟁에서 핵심은 관리단집회와 관리인의 행위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인이 사실상 관리단집회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각종 민형사 소송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共用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제재 수단이 없이 단순히 방해배제만 구하여 철거만을 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압박을 받지 않아 근본적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오히려 관리단 또는 소수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독단적 점유·사용이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호텔, 오피스텔, 토지 등 막대한 자금을 들여 투자를 했는데 소수의 구분소유자들이 몰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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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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