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야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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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강남의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들입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일구었던 재산과 부채 등을 남은 가족들이 승계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상속(相續)이라고 하죠.
만약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자녀가 있는데,
수십 년 잠적했던 형제가 나타나 자신의 몫을 주장한다면?
그것만큼 울화통이 치미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이해관계가 얽히면 본질을 꿰뚫어 원만히 합의로 이끄는 과정이 쉽지 않아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어려운 원인
▣ 특별수익(증여/유증), 기여분 주장
우리는 相續人들 중에 증여와 유증은 없었는지,
가족의 봉양과 유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이 별도의 유언 없이 상속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셨다면,
相續人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기초하여 相續人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면 분쟁 없이 법정상속분만큼 협의분할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협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공동相續人들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증여/유증)와 기여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법정 相續 비율에 따라 그대로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相續人은 증여를 받은 다른 가족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기여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사례로 살펴보는 상속재산분할
✔ CASE 01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세 아들과 두 딸 중,
사업체 운영을 도운 둘째 아들을 특히 아꼈습니다.
부도 위기 때도 둘째 아들이 마련해 온 금전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1:1 균분 相續을 주장하지만,
둘째 아들은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동相續人 중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 가액 -기여분) x
공동상속인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위 산정식에 따라 상속분이 계산됩니다.
기여자는 법정相續비율에 따른 몫에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분을 더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 비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상당한 기간의 노력과 금전으로 기여와 부양에 이바지하였음을 재판부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정확한 규모 확인이 중요
▣ 숨겨진 경우는?
법정相續비율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相續 순위가 동일한 공동相續人들이 1:1 균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는 이에 5할을 더한 1.5배를 상속분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유산의 규모가 클수록 그 몫도 더 커지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핵심은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숨겨지는
대표적인 사례 4가지
① 피상속인이 공동相續人 중 일부에게 생전에 부동산 및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② "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③ " 타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④ 공동相續人 중 일부가 고인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재산 분할에 섣불리 전원 합의로 서명해버리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의문이라도 확실하게 확인한 후 합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유산이 은닉되는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변호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숙한 소송대리인을 만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속재산의 규모 파악을 위해
▣ 과거와 미래를 모두 살필 것
◆과거
고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부분,
명의신탁한 건물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특별수익'은 증여 외에도 결혼자금, 차량 구매 자금, 유학비 등 꽤 큰 금액으로 보태 준 자금도 포함됩니다.
◆미래 가치
피상속인에게 있는 건물과 토지의 미래 가치와 상승 여력을 고려하고,
주식의 가치 상승분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으로
▣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相續人 중 누구라도 관할 가정법원에 相續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참여하며,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적절히 나눠지게 됩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치가 하락될 염려가 있는 경우 건물을 매각 또는 경매하여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相續人들의 의견과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소송 중에 가족 간에 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만약 소송의 끝이 공동相續人 전원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다른 가족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일이 어떻게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변호사단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과 융통성을 발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보루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 권리를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박태범 대표 변호사
▣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단의 마이스터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이걸 모르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숨겨진 상속재산을 발굴하고 의뢰인 개개인 입장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파악해 건물이나 땅이 가지는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는 진정한 부동산 상속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상속을 둘러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률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을 위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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