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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야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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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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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철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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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강남의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들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 모르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제3자와 공모해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의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채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다른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이전시켰거나, 

다수의 채권자들 중 특정한 1인에게만 전 재산을 변제하면 사해행위라고 의심받게 됩니다.


이런 사해행위로 의심받고 있거나 또는 이미 느닷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으셨나요?

그렇다고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충족요건을 확인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자의 관계와 변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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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 누구에게 제기되는 것일까요?

특이점은, 이 소송의 상대방 피고적격은 채무자가 아닌 대상 재산을 취득한 제3자 (수익자 or 전득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얻으려 하는 바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이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와의 계약을 무효로 만듦으로써 채무자 재산을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406조는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건물을 급매로 처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상대방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

자신의 유일 재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해 준 경우 또는,

자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 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 

채무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땅을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 등으로 무상양도한 사실 등이 있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아니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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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충족요건은?

▣ 채무자와 제3자의 '악의'라는 교집합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영문모르는 상황에서 사해행위를 당한 입장에선 황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내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는데 빚이 있는 것 때문에,

재산권을 구속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감정에 따라 옳고 그름을 정해선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충족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받을 피해를 고려해 채무자와 제3자의 '악의'라는 교집합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와 제3자는 자신들이 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제3자의 악의는 수익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원상 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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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까지 당하면

▣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몇 억 ~ 몇 십 억씩 하는 채권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충족요건을 모를 리 없습니다.

'제3자의 선의' 주장을 깨뜨릴 작전을 이미 만들어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 측은

채무자와 제3자를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만들어 고소함으로써 그 연대 관계를 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무혐의처분을 받는다면,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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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제3자까지 권리관계로 묶여 있고 이론과 판례가 혼재돼 있는 분야입니다.

논란이 가능한 쟁점에 대해서 필히 확인해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 하나가 제척기간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청구는 법률행위 시로부터 5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사해행위의 경우 그 시점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원인 일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상속분을 상속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가 소 제기를 하려고 하니 등기 원인인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5년 전이라, 

제척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실무에 있다 보면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된 소송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으면 우선 이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소 제기가 아닌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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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후, 또다시 사해행위?

▣ 채권자가 직접 등기 말소 청구 가능

만약, 채권자가 승소해서 본래 소유자 앞으로 채권 대상인 아파트를 겨우 옮겨 놨더니, 

채무자가 다시 누군가에게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상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가 권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해당 건물 처분행위에 대해 무권리자의 자격 없는 처분으로써 원인 무효인 등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 채권자는 직접 등기명의인에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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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롭고 냉철한 분석으로

▣ 재판을 설계하는 김성태 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실무적으로 무척 어려운 소송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케이스별로 대법원 판례도 많이 나와 있고,

법학자들의 이론도 혼재돼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야말로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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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받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명불허전 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 변호사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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