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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야 가압류 이의신청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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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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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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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강남제일 어벤져스 변호사들입니다.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절차를 ​부동산 가압류라고 합니다.

통상 이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주장만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판단만으로 빠르게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자신이 묶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당한 케이스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법은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거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임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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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해결 방안은 

부채로 인해 내 주택에 억울한 가압류가 걸린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공탁을 통해 이를 해제하고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이란, 법원이 정한

해방 금액인 금전을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법원에 집행취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금전으로 공탁이 이루어지므로 당장 돈이 부족한 채무자에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의 신청을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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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없이 걸릴 수 있다?

▣ 이의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 피고에게 답변을 요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정말로 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에게 아무런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명기회 없이 갑자기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는 마땅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의신청서 작성과 절차는

이의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소명 방법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한 달 내외로 법원은 채권자과 채무자 양측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심문 절차'로 진행됨에 있습니다.

상대측이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펼칠지 예상할 수 없기에 일반 시민으로서는 반론을 준비하기가 부담이고, 노련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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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사유는?

▣ 3가지의 타당한 사유

이미 부채를 변제하였을 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현재 빌린 금액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 만료


앞서 가압류는 사실관계보다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만을 빠르게 확인하고 결정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멋대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속 사정을 들여다보니, 

채권자가 이자를 받기 위해 원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빼놓고 가압류를 걸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총 채권 청구금액으로 등기부에 등재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억울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외에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갚아야 할 부채가 없어졌으나,

부당하게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의 집, 건물에 발생한 가압류는 정당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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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하면 안 됩니다.

▣ 더 어려워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손 놓고 방관한다면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본래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이 분쟁이 쉽게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후에 대응해야 할 본안 소송에서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을 더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가압류는 따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때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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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제일 부동산 어벤져스의 베테랑

▣박관우 변호사

"가압류만을 막기 위한 변호사와 그 원인이 된 사건을 살펴보는 변호사,

'잘하는 변호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궁여지책으로 어떻게든 막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의 해소'는 본질적인 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잘하는 변호사'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혼자 힘에 부친다고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칠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 저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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