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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야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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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0-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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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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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죽음은 매우 애석하지만 우리 삶에서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인의 장례를 마치고 슬픔을 뒤로한 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내 이름이 빠져 있거나,

내 몫이 다른 가족에 비해 이상하게 작은 경우에는 고인에 대해 괜히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이 들죠.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유류분을 보장하는 선에서 트러블 없이 배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실제 드문 편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정당한 유류분마저 보장받지 못했다면,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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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 반환 소송

▣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유 언 장

의뢰인 K 씨는 어릴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일찌감치 아버지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K 씨의 아버지는 잘나가던 사업가였고 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같이 살던 당시 "너한테 물려줄 돈 한 푼도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시일이 흐른 어느 날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투병 중에 있다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겼으며 재산 모두를 사실혼 관계인 내연녀 B 씨에게 모두 주겠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K 씨는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유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가족이 아닌 내연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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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진행

▣ 재산 처분의 자유 제한

유류분은 우리 민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민법 상 유류분권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상속제도의 중요한 가치로 보면서,

피상속인인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유산 상속에 대해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면, 

그 한도에서 다른 유족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상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 등과 법률상 배우자인데요.

K 씨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 인정 비율의 2분의 1이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인 바, K 씨는 그 비율만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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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효력부터 확인해야

▣ 소를 진행하기 전 체크!

고인의 유언장에 상속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거나 특정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먼저 그 유언장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민법 상 인정되는

5가지 유언 방식

① 자필증서 : 작성이 간편하고 비밀 유지에 좋으나, 위조·분실 위험이 존재,

상속자들이 알지 못해 실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해야 함.

② 비밀증서 : 2명 이상의 증인 필요.

내용 비밀 유지가 가능하나 그 존재가 노출되고,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해야 함.

③ 녹음 : 1명 이상의 증인 필요.

필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변조 우려가 있고,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해야 함.

④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한 사유

발생 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하에 진행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급박한 사유 종료 7일 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함.

⑤ 공정증서 : 유언자가 2인의 증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기재하고 낭독.

공증된 유언장 원본은 공증인사무소에 보관하고, 유언자에게는 정본을 교부함.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청구 절차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유언공증서만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선호되는 공신력 있는 방식입니다.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의 주소, 작성 연월일, 성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잘못 기재돼 있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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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여부, 소멸시효, 관할법원도 점검해야 공동상속인 중 고인으로부터 주택 마련·유학·결혼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수익자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달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를 보면, 가족 간의 일이라고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소멸시효가 흘러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봅니다.

아울러 변호사들 중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할 법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사건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같이 민사사건으로 민사 법원 관할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 소재지 또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소재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소재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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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 부동산∙상속 소송의 베테랑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속분쟁 사건은, 

그 분쟁대상이 부동산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유류분 사건에서 그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 재산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특별수익·기여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기도 하고,

각자 가정에 부양할 식구들이 있기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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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대화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공신력 있는 부동산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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