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사건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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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으로,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등(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을 건축하는 사업시행자이자 분양자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하‘상대방’이라 합니다)이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금액은 합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바, 조합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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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대응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예정 사전점검일, 준공예정일, 이사기간 및 입주예정일의 변경을 통지한 점 둘째, 상대방은 중도금 납부일정과 입주예정일이 모두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두 일정이 함께 변경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셋째, 분양 계약의 특약사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입주예정일의 기일변경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음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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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입주예정일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의뢰인은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사현장에서는 문화재가 발견되었었고, 의뢰인과 시공사는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가 수차례 이어졌다가, 조합원 총회에서 공기연장 등 안건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예정 사전점검일, 준공예정일, 이사기간을 고지하며 정확한 사전점검일과 입주예정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안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체결한 분양계약 내용 중 입주예정일 변경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사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입주 지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입주예정일이 적법하게 변경되어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또는 ‘이 사건 문화재의 발견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박수빈 변호사, 최진규 변호사, 전세영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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