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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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사건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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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4-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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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으로,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등(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을 건축하는 사업시행자이자 분양자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하‘상대방’이라 합니다)이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금액은 합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바, 조합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 강남의 대응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예정 사전점검일, 준공예정일, 이사기간 및 입주예정일의 변경을 통지한 점 둘째, 상대방은 중도금 납부일정과 입주예정일이 모두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두 일정이 함께 변경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셋째, 분양 계약의 특약사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입주예정일의 기일변경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음과 더불

  • 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입주예정일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의뢰인은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사현장에서는 문화재가 발견되었었고, 의뢰인과 시공사는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가 수차례 이어졌다가, 조합원 총회에서 공기연장 등 안건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예정 사전점검일, 준공예정일, 이사기간을 고지하며 정확한 사전점검일과 입주예정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안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체결한 분양계약 내용 중 입주예정일 변경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공사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입주 지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입주예정일이 적법하게 변경되어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지또는 이 사건 문화재의 발견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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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박수빈 변호사, 최진규 변호사, 전세영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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