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자녀의 명의로 해두었던 부동산을 되찾아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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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딸(이하‘상대방’이라 합니다)의 명의로 하여 2건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시간이 흐르자 상대방이 변심하여 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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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대응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의뢰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취하였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을 한 사람의 의뢰인이고, 상대방은 위 과정에서 전혀 관여가 없던 점 - 의뢰인이 각 부동산 2건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한 점 -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필증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그 소지의 사실은 명의신탁의 유력한 자료가 되는데,(대법원 89다카1453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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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상대방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의 신탁의 종류를 특정하고, 이 사건이 3자간 명의신탁의 약정이므로 무효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특징 및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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