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재건축조합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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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당시 추진위원장으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약 2년간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조합의 집행부로부터 임금(약 1억 5천만 원 가량)을 계속 지급 받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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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대응
의뢰인은 주민총회로부터 보수에 관한 예산안을 의결받은 바가 있어서, 이에 민법상 위임관계 성립에 따라 보수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재직 시기 중 주민총회가 열리지 않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사무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경비는 최초 의결에 가결된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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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상당 보수와 미지급 퇴직금 상당 보수, 추진위원장 재직 당시 운영비 등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으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박태범 대표변호사님, 박관우, 박수빈 변호사님이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요약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추진위원회라는 단체와의 위임 및 수임 관계에 해당하여 보수를 받는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수에 관하여 주민들의 총회를 거쳤다면 보수에 관한 의결의 효력은 어느시기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소명과 반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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