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류인도단행가처분결정을 통하여 조합의 손실을 막은 사례(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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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장의 해임과 선임 등 총회 사이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직무대행자가 된 채무자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채무자인 직무대행자는 조합장 해임총회에 있었던 서류를 조합에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조합은 위 서류를 구청에 제공하는 등 조합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서류들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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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대응
채무자가 서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고, 채무자가 더 이상 직무대행을 유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조합의 서류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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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서류인도 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본안소송에 앞서 신속히 조합의 정상화에 조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성태 변호사님 전세영 변호사님께서 담당한 사건입니다.
사건 요약
채무자가 조합의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의 서류를 점유하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을 때 이 서류를 점유할 권한이 유지되는지, 또한 조합에서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의 피선거권과 조합원 자격 같은 지위에 대한 소명과 반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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