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야 주식회사 OO합동 영업정지처분취소식회사 OO합동 영업정지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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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장 면적 변경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하자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은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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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대응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의뢰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의 추가 주장(최초 영업장 면적 신고시 면적을 허위기재)은 동일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영업장 면적 변경이 시행령 이후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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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이 받은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박수빈 변호사님과 최진규 변호사님이 해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요약
구청장은 의뢰인이 최초 영업장 면적신고시 면적을 허위기재함으로써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영업장 양수 후 신고의무를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구청장은 의뢰인에게 영업정지 7일이라는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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