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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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분쟁 소송 중 보증금을 반환한 피고로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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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4-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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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임대인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의뢰인이 이사준비를 위해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의 10%를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러한 원고의 퇴거 이후에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강남의 대응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의뢰인이 건물의 인도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종료 후에도 보증금반환의무를 지체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자 비로소 반환하였던 점 둘째, 그렇다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판결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 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과 더불어 법원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음으로써 변호사보수인 소송비용액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고 소장부본이 송달되자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을 단계별로 반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건물의 인도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이루어진 바, 이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원금을 소송 기간 내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지가 사건의 특징 및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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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전세영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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